사진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시 (1985. 9. 22).
우리 민족은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이래 민족독립을 되찾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우리민족의 관심을 갖게된 것은 일본의 眞珠彎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太平洋戰爭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전쟁은 聯合國의 승리로 제2차대전이 끝나고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日帝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조국광복의 감격은 순간적이었으며 戰後처리의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 力學作用에 의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悲運을 맞고 말았다.
분단이후 남북한은 전운이 감도는 대치국면으로 일관해 왔으며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게되었다. 북한은 종교적 말살과 함께 공산주의를 시작했지만 구 소련의 정치적 이념과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모델로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구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도 천년이된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종교적인 역사적인 배경으로 실제의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한 이념과 실제는 양면성을 내부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6.25이후 정신적, 문화적인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그런 힘의 원동력이 사회의 어느 부분에도 존재할 수 없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사정이 달랐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근래에는 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이 붕괴하고 지금까지 모델로 받아들이던 구소련과, 중국의 변화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은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닌 세습체제의 개인독재주의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이런 개인 우상화로 교육된 북한은 개방정책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으며 국제간의 협력을 가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오늘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주변 국가들과 활발히 가질 수 없었다. 현재의 북한은 지속되어온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어온 결과를 보는 것이라 하겠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여러 방법과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북한이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붕괴할 것인가 그리고 남한은 이를 어떤 방향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통일의 절박함과 필요성은 일반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나마 모든 국가에 선교를 할 수 있으며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제일 가까이에 있으면서 한민족인 북한만큼은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이후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이에 대한 기독교 복음전파의 방법들을 논의해야 하겠다. 다음의 내용들은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종교해설
현대과학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밖에 그 어떤 다른 아무런 세계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기독교나 불교 등 어떤 형태의 종교이든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현실이 인간의식에 환상적으로 왜곡되어 반영된 것이다.
기독교 : 인민들에게 신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노예적 굴종사상과 반동적 인생관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의 자주정신을 좀먹고 창조적 능력을 억제한다.
불교 : 계급사회에서 대중에게 가해자는 사회적 고통의 원인을 계급적 압박과 착취에서 찾는 대신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에 있다고 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착취적 본성을 가리우고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불교는 현재도 남조선과 동남아세아 나라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지역에 남아있으면서 근로대중의 자주의식과 계급의식,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종교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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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기독교와 불교신도의 수를 1만여명으로 같게 표현하고 있으며 천도교는 1만5천명으로 표기해 적어도 불교와 기독교에 비해 절반 이상이 많은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천도교는 1986년부터 천일절 행사를 했으며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는 1988년부터 공식적인 행사를 갖게 하였다. 이것이 선전용이든 아니든이 관계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직자에서 목사20명, 전도사130명이라고 말하고 가정교회 500여개가 있다고 한 것은 천주교의 신부, 수녀가 없다고 말하고 천도교는 신자수가 제일 많다고 말하면서 교직자가 없다고 말한것에 비하면 아직 북한에 상당한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천도교는 아마도 김일과 김정일에 의해서 민족주의적 신격화 작업 개념에서 구체적인 교직자와 종교시설이 없다고 말하면서 일반 신자 수를 제일 많게 표현한 것은 세습체제의 신격화 운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사진 : 남북이산가족 고행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판문점을 통과 수속을 하고 있다(1985. 9. 20).
김일성부자에 대한 ‘우상화’는 ‘공산주의 교양’과 함께 이른바 「사상교육」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즉,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사상적 기둥으로 북한노동당에 대한 신념과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꼽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비록 죽은 후이지만 우상화는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출발점이 김일성이고, 현재의 권력 역시 김일성으로부터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화는 김일성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된 이후 통치자로서 위상을 높이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김일성을 「위대한」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비정상적인 권력 형성 배경과 과정을 합리화하고, 통치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김일성의 선조들이 「위대한 혁명전통」을 가진 것으로 조작되었고, 그러한 혁명전통을 바탕으로 「위대한 수령」김일성이 등장하였다는 논리를 편다. 이 혁명전통 논리는 혁명과업이 한 세대에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혁명전통을 가진 김일성 家系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는 김정일 권력승계와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우상화에 있어서 김일성의 항일투쟁 등 혁명전통이 유난히 강조된다.
북한의 사상교육은 공산주의 모방기(1945∼1952)→공산주의교양 착근기(1953∼1960)→주체사상
확립기(1961∼1966)→김일성 유일사상 확립기(1967∼1979)→김정일 권력세습 구축기(1980∼1994.7.8)→김정일 권력 승계기(1994.7∼현재)등의 단계를 거쳐 왔다.
1958.11 김일성, 「공산주의에 관하여」 교시를 통해 우상화를 겨냥한 사상 교육 방향 제시
1961.9.4 4 차 당대회를 계기로 黨的 사상체계 확립 사회적으로 천리마운동 전개 학교에서 김일
성의 항일혁명투쟁사 학습 시작
1967. 6 유일사상체계 발표
1969 이 무렵부터 각급 기관·기업소 등에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을 설치하 기시작해 1974.4
에는 기존 「김일성교시연구실」과 통합, 「김일성혁명사 상연구실」로 개편 현재 총 4
만여개소 운영중
1970 인민학교·고등중학교 중심 「학생선전대」 활동 시작
1975.2 김정일생일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하여 축하행사 전개 시작 1982. 2부터 정식 휴무일로
지정
1992. 2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 국기까지 게양1976 주요 기 및 공공시설에
「김정일 학습연구실」 설치1980 평양시에 「김정일 사적관」 건립
1985. 9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에 「김정일 어린시절」 및 「김정일 혁명역사」, 「김정일 혁명
활동」등 관련 교과목 신설1987. 9 각 사범대학에 김 정일 혁명역사학과 신설
1988. 2 김정일花 지정
1988. 4 김정일의 「실무지도」를 「현지지도」로 개칭1992. 4 김일성회고록「세 기와 더불어」
발간 시작
1992. 9 김일성종합대학에 김정일학과 신설
1993. 2 김정일의 상징화로 효성花 지정
1994. 6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에 「김정일 위대성 교양실」 설치
1994.10 김일성의 死後 초상화 및 문구 교체
1985년도 사진을 형상화한 초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1995. 8 각급 학교에 「
조국보위교양실」설치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람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 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 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체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개념이다. 주체사상에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주적 입장이란 ‘사상에서의 주체’와‘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의미한다. 창조적 입장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한에서 주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5.12.28 노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이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한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의미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67.12.6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행한 「국가의 모든 활동분야에서 자주·독립·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자」 제하의 연설을 통해 “우리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언급한 것이 처음이다. 물론 북한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처음으로 밝힌 기점을 1930.6 중국 길림성 장춘현 카륜에서 열린 共靑 및 反帝 청년동맹간부회의로 소급해서 잡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대내적으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용하고 대외적으로는 김일성을 국제적인 지도자로 내세우는 매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소는 1977.9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에서 제기되어 이듬해인 1978.4.9 10개국의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됐다. 이날 모임에서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성스러운 기치」제하의 창립 선언문과 전 10조로 된 연구소 규칙 등이 채택되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으로 그때까지 해외 각국에 조직되어 있던 주체사상 관련 조직들이 이 연구소의 지도하에 조직화됐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의 해외 보급 활동도 한층강화되었다. 해외 보급 및 선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규모 또는 국제 규모의 토론회, 강연회 및 관련 도서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기관지 「주체사상연구」와 「백봉문고」를 발행해 각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통평국제연락위 및 각국의 친선협회와 함께 북한의 3대 해외 선전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주체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전통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체사상을 떠 받드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한마디로 우상화를 위한 당건설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김일성부자 유일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동당, 더 나아가 전체 주민을 김일성부자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대로 따라 하도록 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 집권자의 유일적 지배하에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북한은 1967.5.17 당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자」제하의 사설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해 6월에는 당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채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1974.4 김정일이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구호적 차원에서 행동강령으로 발전했다. 혁명전통은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말한다. 김일성의 초기 혁명활동과항일무장 투쟁에 관한 혁명역사 교양을 통해 그에 대한 항일유격대식의 충실성을 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혁명전통 교양의 필요성으로 혁명전통에 당과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는 주체적 역량을 성장시키는 역사적 원천이며, 인민들의 사상·정신적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통일정책의 기조로 ‘선남조선혁명, 후조국통일’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남조선 혁명의 당면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정부를 타도하고 연공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당 규약에서“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대남혁명 전략은 노동당 산하의 통일전선부가 총괄적으로 지도·통제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한국민족민주전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의 단체를 내세워 통일전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1960.8 김일성이 「남북연방제」제의를 통해 통일의 과도적 조치로 연방제 실시를 주장해 오다 1980.10.10 김일성이 제6차 당대회를 통해 현재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연방제를 통일의 과도적 조치가 아닌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한편 같은 해 11.11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대남 서한을 통해서는 남북·해외동포들을 망라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예비 접촉을 제의하였다. 이어 1983.9.9 김일성은 정권창건 35주 기념연회 연설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남과 북이 윤번제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새로운 대남제의 때마다 또는 신문, 방송 등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이에 대한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
◇ 연방제 통일방안은 한국정부 붕괴를 전제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정당·단체의 합법화,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시하였다.
연방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
둘째,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한다.
셋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모든 분야에서 단결, 합작을 실현한다.
넷째, 북과 남의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적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북한은 상기 통일방안에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현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순된 논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연방을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완전한 통일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등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연공합작 기반을 조성하여 적화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위장평화 전술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방안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은 결국 한국정부의 붕괴와 한국내 연공정부의 수립을 주장한 것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 우리의 통일방안을 「제도통일·흡수통일론」으로 매도
북한은 역대 우리 정부가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할 때마다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거부, 비난하기에 급급하였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1)에 대해서는 “통일의 외피를 쓴 분열론”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에 대해서는 “두개 조선을 고착시키려는 제2의 분열방안”으로 비난한 바 있다. 문민정부 출범(1993.2)이후 제시된 「3단계·3기조 통일방안」(1993.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에 대해서도 “제도통일·흡수통일론” 등으로 비난해 오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해 제도통일론·흡수통일론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년의 일이다. 북한은 1989.9.11「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되자 9.14일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단일제도에 의한 통일”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공식 비난한 바 있다. 독일통일(1990.10)이후 1990.11부터는 방송매체를 동원하여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을“흡수통일론”으로 비난하면서 독일식 통일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을 제도통일, 흡수통일론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가 그들이 주장하는 2제도(2체제)에 의한 통일이 아닌 1제도(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1제도에 의한 통일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연방제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최고의 투쟁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1961.5.13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33명의 준비위원회에서 조직된 노동당의 외곽 사회단체이다. 한국내 4·19혁명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과 관련 대남혁명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표방,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을 망라하여 급조된 대남 전위기구이다.
이 단체의 기능과 임무는 남한 각계각층 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적화통일 실현투쟁 고취 및 선전활동 전개, 노동당의 통일 및 남북대화 정책을 대변·옹호하면서 한국내 주요 사건 발생 또는 새로운 대북 제의시마다 이를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직은 중앙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아래 서기국을 두고 있다. 산하에는 조직부, 선전부, 회담부, 조사연구부, 총무부, 자료종합실 등 6개 부서를 두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개하고 있는 대남사업의 형식들을 구분해 보면 한국내 정세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나 반박을 주로 취급한 서기국 보도를 비롯해 고발장, 공개질문장, 성명, 백서, 비망록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하다. 내용은 대체로 남북 현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매도하는 대남모략 선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1946.2.15 박헌영, 여운형, 허헌 등 남한 공산주의자(398명)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1946.7.22 북한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등)들이 모여 조직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모체로 1949.6.25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72개 정당·사회단체(704명)를 망라하여 현재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을 결성했다.
이 단체는 노동당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당의 전위기구로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다.(1973, 정치사전)한국내 주요 사건 발생시마다 중앙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성명, 담화, 기자회견 등으로 모략 선전하거나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의 24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대표로 조직된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장단과 상무위원회 및 서기국이 있다. 조직부, 선전부, 국제부, 재정경리부, 기요실 등 5개 하부조직도 두고 있다.
조국전선 구성 정당 사회단체는 조선노동당(1945.10.10), 조선사회민주당(1945.11.3), 천도교청우당(1946.2.8), 조국평화통일위원회(1961.5.13), 조선직업총동맹(1945.11.30),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1946.1.17), 조선농업근로자동맹(1946.1.31), 조선민주여성동맹(1945.11.18), 조선문학예술총동맹(1961.3.2), 조선기독교도연맹(1946.11.28), 조선기자동맹(1946.3.10), 조선민주법률가협회(1954.11.30), 조선학생위원회(1960.5.20),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1974.5.17), 조선·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1956.5.31),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1949.3.24), 조선반핵평화위원회(1986.12.5) ,조선과학기술총동맹(1946.4.14),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1946.2.1), 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1956.7.2), 조선 반제투사 노병위원회(1988.12 확인), 조선불교도연맹(1945.12.26), 조선천주교인협회(1988.6.30), 조선종교인협의회(1989.5.30) 등이다.
(3) 한국민족민주전선(民民戰)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한국내 지하당인 것처럼 날조 선전하고 있는 대남혁명 투쟁의 전위조직이다. 북한은 1961.9 노동당 제4차 대회를 통해 한국내 지하당 결성에 관한 결의를 피력하고, 1964.3.15 통일혁명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1968.7 한국내에서 이른바 통혁당사건으로 조직이 와해되자 이듬해인 1969.8.25 통일혁명당 창당 선언을 발표하고 강령을 채택한 후 “남조선 인민 자신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조선내에 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후 북한은 1985.7.27 통혁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 통혁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민민전)으로 개칭하고 1985.8.8에는 「통혁당목소리방송」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명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북한은 1978.11 이후부터 각종 국제 반한집회에 동 조직의 위장 대표단을 파견하는 한편 1980.4에는 통혁당 일본대표부(1985.8.8 한민전 일본대표부로 개명)를 개설한 데 이어 쿠바, 시리아, 평양, 베트남, 마다카스칼 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동 조직의 대내외 공인을 획책하면서 대남 교란책동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내에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날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정치모략, 심리전 전개 및 지하당 구축을 기도하면서 남북협상시 합작전술 전개를 시도하는 등 고도의 전략적 측면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4) 조국통일범민족연합(汎民聯)
범민련은 북한이 주축이 되어 해외 친북단체 및 국내 문제권이 연방제 통일실현 등을 목표로 결성한 친북 통일전선 단체이다. 범민련 결성 경위를 보면 1990.8.15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1차 범민족대회시 남측대표(위임)자격으로 참석한 황석영이 기조보고를 통해 범민족대회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해외측 대표 곽동의(한통련 의장)가 기구 명칭을「조국통일 범민족연합」으로 구체화하고, 북측대표 윤기복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동 기구 결성에 합의한 데서 연유된다. 이어 1990.11.19~20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해외본부 및 각 지역본부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함으로써 범민련이 결성(1990.11.20)되었다.
조직 현황을 보면 해외본부(1990.12.16 결성), 북측본부(1991.1.25 결성), 남측본부(1991.1.23 준비위 결성, 1995.2.25 정식 출범)가 있다. 본부간 연락 사무를 맡는 공동사무국(일본)이 있다. 해외본부 산하에 일본, 미주, 유럽, 캐나다, 호주, 중국,CIS 등 8개 지역본부가 구성되어 있다.
범민련은 결성 이후 범민족대회 개최를 통해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옹호하는 등 친북·반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다.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1990.5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신설된 전문 분과위원회이다. 의회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설치됐으나 아직까지 외부적인 활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설 당시에는 노동당비서 겸 조평통부위원장 윤기복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나 1993.4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노동당비서 김용순으로 교체됐다.
(6)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1956.7.2 안재홍, 조소앙 등 북한에 있는 남한 출신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대남 통일전선 조직체이다. 현재 위원장은 공석이며, 최고위원겸 서기국장으로 강태무, 상무위원으로 최태규·박시규·유숙근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은 납북인사들의 숙청과 사망 등으로 활동이 뜸하다가 최근들어 한국내에서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자 서기국장 명의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거나 한국측 입장을 비난하는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최덕신(1989.11 사망)의 처로서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인 유미영 등이 고문을 맡고 있다. 상무위원으로는 김석형, 박시형, 최태규, 유숙근 등이 맡고 있다.
(7) 남조선연구소
북한은 1956.4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으로 당내에 대남 정치선전선동 전담기구인 문화부를 창설하고, 1959.12 문화부 산하기구로 한국의 제반 분야의 조사·연구 전담기관인 남조선연구소를 신설했다. 4·19혁명 이후에는 직맹·여맹 등 각 사회단체와 노동신문, 과학원 등에도 남조선과 또는 남조선연구소를 설치하고 해당 부문의 한국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5.9 김정일의 지시로 문화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일제 검열사업을 실시한 후 대남사업 부진에 대한 문책으로 문화부를 폐지하면서 이 연구소만 존속시켰다. 이 연구소는 1978.1경 노동당 대남사업 담당부서인 통일전선부가 새로 생기면서 이 부서의 산하단체로 흡수되었다.
1990년경에는 그 명칭을 통일연구원(대외명칭 통일문제연구소)으로 개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장, 부소장 아래에 종합정세연구실을 비롯해 인물자료, 사법 및 경찰, 군사정책, 언론·출판, 종교·노동·학생, 교통·체신, 해외교포문제 등의 연구실과 종합편집실을 두고 있다. 인원은 약 6백여명이 일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반 요소별 연구를 통한 대남정책 자료작성을 비롯해 한국의 주요인사에 대한 정보분석 및 평가,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對韓 정책 수집·연구 등이다. 격주간지「남조선문제연구」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분석·평가된 자료는 집권층에는 사실대로 보고되고 있으나 주민교육용인 경우에는 비판·수정을 가하여 노동신문 등에 배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북한"이라 한다.)는 1995년 12월 15일 서명된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각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업부지로의 왕복통행로와 관련문제에 관해 협정 제9조 1, 2, 3, 4항 및 6항에 부합되는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체결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 :
1. "KEDO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 의해 북한에 파견되는 모든 인원과 KEDO의 후원하에 북한에 체재하는 여타인원, 그리고 위에 언급된 인원들의 가족구성원을 의미한다.
2. "물자"는 모든 장비, 원료, 물품, 편의시설과 경수로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고, KEDO인원의 작업과 생활에 필요한 여타 품목들을 의미한다.
3. "사업부지"는 경수로 발전소 지역과 관련지역을 의미하며, KEDO와 북한간 별도의정서에서 규정한다.
제2조 일반원칙
1.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모든 KEDO 인원과 물자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업부지로 왕복통행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본 의정서에 규정된 북한내 출입지점과 사업부지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왕복 통행로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3.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KEDO인원과 물자의 통행을 위한 추가적인 출입지점과 통행로는 협정 제10조 2항에 규정된 기초굴착공사 이전에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4.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인원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통행에 대한 북한의 관련법 및 규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항상 품위있고 전문 가적인 태도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 항 공 로
1. KEDO인원과 물자의 항공수송은 선덕공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본조3항에 명시된 항공로가 이용 가능하기전에는, 본조1항에 규정된 항공수송은 다음과 같은 항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고려항공을 통한 선덕-북경 북한은 의정서 발효 1개월이내에 선덕-북경간 항공로 개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고, 적시에 KEDO 인원이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로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항공로는 협정 제10조2항에 규정된 기초굴착공사 이전에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KEDO와 북한은 위에서 언급된 항공로의 개설과 여타 관련문제를 현실적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
제4조 해 상 로
1. KEDO인원과 물자의 해상수송은 사업부지의 물양장시설 및 양화부두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상수송이 양화부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북한은 추가적인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KEDO는 양화부두에서 물자의 안전, 인도, 하역을 책임져야 한다.
2. 본조1항에 규정된 해상수송은 다음과 같은 해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a. 바지선과 소형선박에 의한 물자수송을 위하여 본 의정서 제1부속서에 명시된 경로 b. KEDO인원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의정서 제4부속서에 명시된 도선구역에 이르는 제2부속서에 명시된 지점의 왕복 경로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경로를 협정 제10조 2항에 명시된 부지인도증 발급에 앞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경로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경로는 KEDO가 제공하는 좌표를 반영해야 한다.
3. 합리적 규모의 KEDO인원은 본조2항 a에 명시된 해상통행로를 통한 물자 수송시 호송자로서 승선할 수 있다. 바지선이나 소형선박이 동 해로를 통하여 귀환할 때, 이러한 바지선이나 소형선박이 북한을 떠나는 바로 그날 항공 수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규모의 KEDO인원이 승선하여 여행할 수 있다.
4. 본 의정서 제3 부속서에 명시된 품목의 수송을 위해 제1 부속서에 명시된 통행로보다 북한연안의 간조선에 근접하는 바지선의 추가적인 통행로는 경수로사업의 진전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품목들의 안전과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5. KEDO는 본조에 명시된 바지선과 선박들이 의정서 제4 부속서에 명시된 도선구역과 본조 1항에 명시된 항구에서의 정박 및 계류시 북한의 수로안내를 받아 운항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6. 북한은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사용하는 선박과 그들이 수송하는 KEDO인원과 물자에 대해 차별없이 협정 제9조 4항에 부합되게 공정한 가격으로 항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북한과 외교 또는 영사관계를 갖지 않는 국가에서 등록되고, 북한으로 KEDO 인원 또는 물자를 왕복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상업선박이 본 의정서 제4조 2항a에 규정된 해상로를 통하여 항행하는 경우 KEDO 깃발과 등록국의 깃발을 게양하여야 하며, 본 의정서 제4조 2항b에 언급한 해상로를 경유하여 항행하는 경우에는 등록국의 깃발만을 게양하여야 한다. 도선구역과 항구사이에서는 본조항에 규정된 선박은 KEDO와 북한간 상호 합의에 따라 등록국의 깃발과 북한기를 게양하거나 아무 깃발도 게양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북한영역내 육상로
1. KEDO인원과 물자의 육로 수송로는 본 의정서의 제5 부속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북한의 출입지점과 사업부지간에 이루어 져야 한다.
2.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양화부두, 물양장시설과 사업부지간에는 그들 소유의 수송수단을 선택·사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선덕과 사업부지간의 수송수단은 북한에 의해 제공되며, 승용차, 버스, 트럭, 기차가 포함된다. 사업부지에 체재하는 KEDO인원은 선덕공항과 사업부지간 KEDO 인원과 물자를 호송할 수 있다.
제6조 통행로와 수송수단의 선택
1. KEDO, 그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는 본 의정서에 규정한 통행로와 출입지점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통행로와 출입지점을 선택한다.
2. KEDO, 그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는 그들이 북한의 출입지점간 KEDO인원 및 물자의 왕복 수송에 있어 필요할 경우 북한의 수송수단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수송수단과 승무원을 차별없이 선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7조 정보의 통지
1. KEDO와 북한은 통행로를 경유하고 북한의 출입지점을 통한 KEDO인원과 물자 수송에 요구되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상수송을 위해서, 사전 도착통보는 의정서의 제4 부속서에 규정된 도선구역 도착예정 72시간 전에 선박운용자나 KEDO가 북한 관련 당국에 제출한다. 통보에는 선박명과 톤수, 선원명단, 적하목록을 포함한 선박의 주요 기술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운용자는 도선구역 도착예정 24시간, 12시간, 4시간전에 선박의 위치를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이 본 의정서 제1 부속서에 명시된 해상로에 진입할 경우 통과예정 2시간전에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무사증 출입 절차
1. KEDO인원은 본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지점을 통하여 사증없이 북한을 출입 할 수 있다. 북한은 북한내에서의 KEDO의 법적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KEDO와 북한간 의정서 제18조 5항에서 언급한 무사증 출입절차의 세부사항을 현실적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KEDO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경수로 사업목적을 위하여 북한에 KEDO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 승무원은 북한이 지정한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항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통관 및 검역
1.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북한의 통관절차에 따라 KEDO인원의 휴대품을 포함한 물자에 대한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 본조 1항의 목적을 위하여 북한은 북한내 출입지점과 부지내에 통관전에 물자보관을 위한 장소(이하 "보세구역")를 KEDO와 북한간 합의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보세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지인수,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에 관한 의정서에서 KEDO와 북한간 합의한다.
3. 북한은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KEDO인원에 대해 공급협정 제9조2항에 부합되는 물자의 반입.반출과 관련하여 모든 세금과 관세를 면제하며, 부과금과 수수료는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4. 본 의정서 제6 부속서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물품에 대한 반입규제를 위해 북한 세관당국은 진입지점이나 보세구역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5. 북한으로 들어오는 KEDO인원과 물자는 적절한 검역증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관행에 일치되게 신속하고 무료로 검역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6.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사업부지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없이 북한 통관절차에 부합되게 물자를 재반출할 수 있다.
7. 본조의 어떠한 사항도 KEDO와 북한간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특권.면제와 보호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0조 협 조
1. 북한은 KEDO, 그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이들에게 북한내에서의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수송수단의 유지 및 서비스를 위한 북한 노동력과 보유중인 물품을 KEDO와 북한이 합의한 공정한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
2.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가 사용하는 수송수단은 북한에 대한 사전 통보와 승인없이 고의적으로 본 의정서에 명시된 통행로를 이탈할 수 없다. 이러한 수송수단은 경수로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본 의정서에 명시된 출입지점과 통행로를 왕복 운행해야 한다.
3. 비상 상황이나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수송수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본 의정서에 명시된 통행로를 이탈하도록 하는 통제밖의 상황이나 조건에 처한 경우, 운전자는 즉각적으로 북한의 관련 당국에 통보하고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운전자와 관련당국은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KEDO인원 및 수송 수단의 안전과 이러한 수송수단이 원래의 통행로로안전하고 즉각적으로 귀항함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관례에 부합되게 상호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수송수단이 원래의 통행로로 안전하고 즉각적인 귀항이 어려운 비상 상황일 경우 관련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례에 부합되게 운전자는 본 의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북한 항구에 수송수단을 정박 또는 착륙시킬 수 있다.
4. 비상 상황시 북한은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부합되게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KEDO인원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비상상황 통보에 따라 북한은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KEDO인원이 수행하는 비상 발생지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관련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부합되게 허용해야 한다.
5. 영해를 포함한 북한영역내에서 항공기나 선박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 북한은 관련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부합되게 대책반을 구성하고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6. 의료비상사태를 포함 KEDO인원의 안전을 위해 해당인원을 후송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와 북한은 국제협정과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부합되게 상호협조하여 해당인원을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거쳐 신속하게 후송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본 의정서에 명시된 통행로 이외의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다.
7.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가 비상 발생지로부터 KEDO인원을 후송할 수 없을 경우, 북한은 KEDO의 요구에 따라 해당인원을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가 후송을 취할 수 있는 북한 영역내 장소로 후송해야 한다.
제11조 의정서 이행조치
KEDO와 북한은 본 의정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 보장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필요에 따라 KEDO와 북한의 기술전문가를 포함하며 일방의 요구에 의해 사업부지나 필요시 상호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제12조 발효 및 개정
1.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본 의정서의 부속서는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본 의정서는 양방의 서면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의정서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4. 본 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협정 제15조를 적용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6년 7월 11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표하여
* (주) 대부분의 자료는 공식적인 것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민족통일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97년 2월 12일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황장엽 74세)의 망명으로 북한의 실체가 벗겨지는 것과 동시에 주체사상을 집필하고 오랜 기간을 교육일선에 있던 그가 한국으로 왔다(대사관에 귀순한지 67일만이며 경유지인 필리핀으로 옮긴지 33일만에)는 것은 지금까지 버텨온 북한이 이제 서서히 붕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전쟁불가피론은 제기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전쟁준비만으로 일관해온 것을 이제 최후까지 왔다는 말기에서 일어나는 발상이라고 하겠다. 정치적인 합의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김정일과 그의 측근들은 아마도 최후까지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전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평화적인 통일은 어렵고도 먼 길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정치적인 논리로는 통일이 미묘하고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지만 경제적인 민간 교류와 자유화 물결에 의한 주체사상의 붕괴 및 경제적인 위기 봉착에 의한 타개책으로 마련한 미미한 교류와 개방에 의해서 무너져 갈 것이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KEDO와 같은 거국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배와 물자에 태극기나 기타의 깃발을 달지 못하고 입국하지만 공식적으로 왕래할 수 있다는 자체는 통일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다. 우리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근간에 고비용과 자유무역경쟁시대에 들어서면서 무언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런 시점에서 여전히 국가의 현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채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다면 통일은 여전히 안개속일 것이다. 이나라 이민족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민족은 하루속히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모두 두손모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제 다시 남북한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따르며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도약과 발전을 이루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